상속재산파산 관재인이 맡겨 둔 돈이나 유가증권, 고가품을 돌려 달라고 한다. 보관자는 그 사람이 관재인이라는 서류만 보면 바로 내주어도 될까. 관재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일과 임치품 반환에 필요한 동의나 허가를 확인하는 일은 다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7조는 법원이 관재인에게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도록 한다. 관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이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선임 증명만으로 모든 재산 처리가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제500조 제1항은 관재인이 임치한 화폐 · 유가증권과 그 밖의 고가품의 반환을 요구할 때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감사위원이 없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채권자집회가 다른 결의를 했다면 그 결의에 따른다. 해당 사건에 어떤 기구와 결정이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도 달라진다.
따라서 돌려줄 재산이 무엇이고 관재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특정해야 한다. 자격 증명과 동의 · 허가 또는 집회결의의 대상이 같은 재산과 행위를 가리키는지도 맞춰 볼 일이다. 모든 가족 보관품이나 모든 은행 거래에 이 조문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넓혀서는 안 된다. 조문이 정한 관재인의 임치품 반환이 대상이다.
위반이 있었다고 지급 효력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제2항은 관재인이 제1항을 위반했더라도 물건을 맡은 수치인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그 변제가 유효하다고 정한다. 다만 선임 서류만 보았다는 사정 하나로 선의와 무과실이 늘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3항은 관재인이 수치인에게 지급이나 다른 급부를 시키기 위해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앞의 규정을 준용한다. 물건을 직접 찾아가는지, 증권을 통해 급부를 요구하는지도 확인하자. 맡긴 재산의 내역과 반환 요구, 자격과 동의 · 허가 자료 및 실제 지급기록을 함께 남겨야 어떤 요건을 확인했는지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