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면책에 반대하면 반드시 불허될까

채권자가 면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면책이 반드시 불허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이의를 낼 수 있는 주체와 기간을 정하고, 반대하는 쪽이 소명해야 할 사유도 정한다. 반대의 강도나 채권자 수만으로 면책허가 여부를 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제1항은 검사 ·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허용한다. 심문기일이 있으면 그 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정한 날까지 이의신청을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단서도 있다. 임의의 독촉 문자와 법원에 낸 이의신청을 구별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564조 제1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단지 돈을 전부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말과, 허위 재산신고나 법정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 채무자도 반대 의견이 있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어느 사유와 어떤 자료를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의가 제기되면 제563조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낸 신청서만 믿고 새 주장을 방치할 일은 아니다. 문제 삼은 거래나 진술을 제출자료와 대조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과 추가로 설명해야 할 부분을 나눠야 한다. 이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불허가사유의 심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면책 여부는 제564조에 따라 법원이 판단한다.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제2항의 재량면책 가능성을 따로 살필 수 있지만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의신청을 받았다면 신청 내용, 관련 거래의 시점과 자료, 법원이 요구한 의견 제출 사항을 확인하자. 채권자와의 감정적 공방보다 주장된 법정 사유에 맞춰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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