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명령을 알고도 안 나가면 면책에도 영향이 있을까

관재인 면담 약속과 법원의 구인명령은 같은 것이 아니다. 현재 법은 구인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따로 정한다.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순한 출석 요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5호의2는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명령이 있다는 사실, 그 인식과 정당한 사유 유무라는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면담에 한 번 늦었다는 사정을 곧바로 이 조문의 행위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제319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고받은 채무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322조는 파산신청이 있으면 선고 전이라도 구인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선고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명령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두 조문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정하지만 명령을 무시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실제 명령 내용과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어떤 사유든 말로만 주장하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명령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모든 불출석이 이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제564조 제2항의 재량면책 역시 따로 살피는 판단이지 불출석을 미리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받은 법원 문서, 명령을 안 시점과 출석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자. 과거 행위라면 2024년 개정법의 시행일과 경과규정도 대조해야 한다. 구인명령 불출석에 관한 현재 조문을 옛 사건에 날짜 확인 없이 옮길 수는 없다. 관재인 등의 요청에 설명해야 하는 제321조의 의무와 이 구체적인 명령 불출석 사유를 구별해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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