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인 면담과 법원 면책심문은 같은 절차일까

관재인에게 재산과 빚의 경위를 설명했다면 법원 면책심문도 끝난 것일까. 관재인의 조사와 법원이 기일을 정해 하는 심문은 주체와 기능이 다르다.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한쪽에 답했으니 다른 기일에는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는 관재인 등의 요청에 따른 채무자의 설명의무를 정한다. 이는 파산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근거다. 관재인에게 재산자료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설명했다는 사정이 곧 법원이 정한 심문기일의 출석을 대신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같은 법 제560조는 법원이 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심문기일에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관재인의 조사 결과는 면책 판단에 쓰이는 자료다.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 자체를 법원의 면책허가결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최종 결정의 주체는 법원이다.

제558조 제1항은 파산선고가 있는 면책신청자를 법원이 기일을 정해 심문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사건에 반드시 동일한 횟수의 심문이 열린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 기일을 정하면 공고하고 관재인과 알고 있는 면책 대상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며, 제5항에 따라 채권자집회나 채권조사 기일과 병합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절차가 같은 날 열린다고 기능까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받은 문서에서 발신 주체, 사건번호와 기일의 명칭을 확인하자. 관재인의 자료 요청이라면 요청 항목과 답변 내역을 맞추고, 법원이 정한 기일이라면 그 통지 내용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 변경 연락을 받았을 때도 어떤 기일이 바뀐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면책은 결정이 확정돼야 효력이 생긴다는 제565조의 원칙까지 기억하면, 조사 종료나 기일 출석을 면책 완료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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