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자료를 바로 못 구하면 파산신청을 못 할까

오래된 거래자료를 당장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 설명 없이 파산신청을 미루거나, 빠진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은 첨부서류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처리도 정한다. 자료를 구하지 못한 사유를 밝히는 일과, 이후 제출의무를 없애는 일은 다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은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 목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한다. 일부 자료가 아직 없다는 사정을 숨기거나 첨부한 것처럼 표시할 일이 아니다.

어떤 자료가 없고 무엇을 확인하려는 자료인지를 먼저 나누어야 한다. 현재 잔액을 확인할 자료인지, 과거 재산처분이나 빚의 사용처를 설명할 거래내역인지에 따라 미확인 사실이 달라진다. 확보한 자료와 미확보 자료를 구분하고,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면 그 경위와 확인 가능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없는 내역을 기억으로 만들어 제출해서는 안 된다.

제309조는 비용 미납, 파산원인 부재나 신청 불성실 등의 기각사유를 정한다. 따라서 첨부 지연에 관한 단서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자료 요구를 계속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자료 미제출이 신청 심리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유와 진행 경과를 함께 보아야 한다. 자료 하나를 구하지 못했다는 말만으로 기각이나 허가 결과를 미리 정할 수도 없다.

요청받은 항목, 확보한 범위와 남은 부분을 기존 신청서와 대조하자. 법원이 정한 보완사항이나 기한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제302조의 단서는 신청 시의 첨부 지연을 설명하는 근거이지, 어떤 자료든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 규정이 아니다.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추가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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