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진술서, 새 대출과 대환을 왜 나눠 적을까

빚이 늘어난 경위를 설명할 때 대출계약 금액을 모두 더하면 실제로 쓴 돈과 현재 남은 빚이 어긋날 수 있다. 옛 대출을 갚으려고 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 자금과 대환 흐름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대환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최근 차입에 관한 심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1항은 신청의 원인 등을 적도록 하고, 제2항은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등을 첨부하도록 한다. 채무 경위는 이런 자료의 금액과 연결돼야 이해할 수 있다. 처음 돈을 빌린 시기, 대환한 시기와 현재 잔액을 같은 금액으로 적는 방식은 실제 채무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다.

새 대출금 중 얼마가 옛 대출 상환에 들어갔고 얼마가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쓰였는지 거래내역과 맞춰 보자. 이는 특정 비율을 채우는 법정 서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채무가 겹쳐 계산되는 일을 피하기 위한 자료 정리다. 원금과 이자, 이미 갚은 금액도 구분해야 현재 채권자목록의 잔액과 경위를 대조할 수 있다.

제564조 제1항 제2호는 선고 전 1년 이내, 파산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불허가사유로 정한다. 최근에 빌렸다는 시점 하나만 적는 대신 당시 변제능력과 설명 내용, 취득한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1년이 지나면 모든 허위신고나 재산은닉 문제가 사라진다고 읽어서도 안 된다.

진술서는 채무가 늘어난 날짜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현재 목록과 맞아야 한다. 설명과 거래가 다르면 확인된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짐작을 사실처럼 적지 말아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허위 신청서류나 재산상태의 허위 진술을 별도로 문제 삼는다. 대환이 섞인 경우에도 돈의 출처, 상환 상대방과 남은 채무를 이어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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