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인에게 통장 거래를 설명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미 파산신청서에 적었으니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개인파산에서는 신청서 제출 뒤에도 법이 정한 설명의무가 있고, 그 의무 위반은 면책심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1항은 채무자와 대리인 등이 파산관재인 ·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누가 어떤 거래에 관해 요청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인이나 채권자가 개인적으로 묻는 모든 질문이 이 조문의 요청과 같은 것은 아니다.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는 법이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을 면책불허가사유로 둔다. 관재인 조사에 답하지 않는 일을 단순한 연락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답변이 한 번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면책이 불허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실제 요청 내용과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정을 살펴야 한다.
거래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료를 바로 구할 수 없다면,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구별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청서의 거래일 · 상대방 · 금액을 기존 제출자료와 맞추고, 확보하지 못한 자료와 그 이유도 밝혀야 한다. 기억이 불분명한 빈칸을 추측으로 채워 사실인 것처럼 답하면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
제564조 제2항은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재량면책을 허용한다. 이 규정이 설명을 생략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답변한 자료와 추가 요청, 제출 내역을 함께 보관해 무엇을 설명했고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하자. 관재인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와 법원이 최종적으로 면책을 허가하는지도 구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