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뒤 재단재산을 팔면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

파산선고 뒤에도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고 마음대로 계약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그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단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선고 뒤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은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선고 후 재단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의 대항을 제한한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거나 거래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채권자에게도 그 처분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조문이 정한 상대적 효과를 모든 관계에서 계약이 무조건 없었던 일이 된다는 말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대상과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제382조는 선고 당시 가진 재산과 선고 전 원인에서 생긴 장래 청구권 등을 재단에 넣고, 제383조는 압류금지 재산 등의 예외를 정한다. 새로 생긴 재산인지, 재단에 속한 재산인지 확인하지 않고 채무자의 모든 거래를 제329조에 넣는 것은 범위를 넓힌 설명이다.

제329조 제2항은 선고 당일에 한 법률행위를 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날 거래라면 계약일만 적고 순서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는 추정 규정이지 당일 행위의 실제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나 뒤에 한 것으로 확정한다는 표현은 아니다. 선고 시각과 계약 및 이행 자료를 구분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

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제384조에 따라 관재인에게 있다. 재단재산의 매각이나 처분이 필요하다면 채무자가 직접 진행하기 전에 대상과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 선고 전에 한 처분을 관재인이 부인하는 문제와 선고 후 행위의 대항 제한은 다른 규정이다. 계약 체결, 재산 귀속과 선고 시점을 맞춰 보고, 명의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다고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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