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이 없어도 사기파산 행위로 면책이 불허될까

사기파산 등과 관련해 형사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불허가사유 심사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면책심리에서 법정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일과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일은 구별된다. 다만 범죄에 연결된 행위라는 만큼 막연한 의심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는 제650조 등 정해진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를 불허가사유로 정한다. 조문은 형사 유죄확정만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문제 된 행위의 목적과 대상 등 각 조문의 요건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서울회생법원 2025. 1. 14.자 2022라10051 결정은 이 사유의 존부 판단에 반드시 파산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형사사건이 없다는 이유로 심리할 수 없다는 설명과 의심만으로 불허할 수 있다는 설명 모두를 피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재산은닉 등을 주장했지만 관재인의 계좌 조사 등에서 은닉을 뒷받침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은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누구에게나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주장과 조사자료를 맞춰 보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기파산을 문제 삼는다면 어떤 재단재산을 어떤 목적으로 은닉하거나 불리하게 처분했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제650조 제1항의 목적과 행위 요건에 맞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 판단을 형사 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면책심리를 언제나 구속하는지의 문제까지 넓힐 수는 없다. 해당 결정이 설명한 행위 심리와 엄격한 판단의 범위를 지켜 사실과 자료로 대응해야 한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