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회생 첨부서류를 안 내도 될까

개인회생 신청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했다면 각종 첨부서류도 모두 낸 것으로 처리될까. 동의하는 단계와 법원이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 전자문서가 시스템에 등재되는 단계는 구별해야 한다. 법이 정한 제출 간주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3항은 첨부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정보를 법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어느 정보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가져온다는 규정이 아니다.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제4항은 그렇게 확인된 행정정보가 법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동의서 한 장을 냈다는 사실과 개별 전자문서의 제출이 간주되는 사실을 같게 볼 수 없다. 실제 확인과 등재라는 법정 조건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제2항은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수입 · 지출 목록 및 소득자격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정한다. 공동이용 규정이 이 목록 전체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행정정보로 확인되는 사항과 본인이 설명 ·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확인된 자료와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대조해야 한다.

현재 신청에서 동의한 정보와 실제 확인 · 등재된 전자문서, 그 밖에 제출한 첨부목록을 나누어 확인하자. 확인이 되지 않은 자료를 이미 냈다고 생각해 그대로 두면 누락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기관별 제공자료나 실제 이용화면은 별도로 확인할 문제이며, 이 조항 하나로 모든 서류가 자동 발급 · 제출된다거나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안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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