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조사확정 결정이 틀렸다면 즉시항고로 다툴까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정해진 채권액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결정이라는 이름만 보고 즉시항고장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 이 재판의 불복은 별도로 정한 이의의 소와 그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 제1항은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사람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소송은 개인회생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상대방 주소지만을 보고 일반적인 소송 관할을 고르는 문제로 처리하지 않는다.

기산점은 개인회생 개시일이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날이 아니다. 불복하려는 사람이 해당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채권을 다투는 당사자가 여럿이라도 각자의 송달자료를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수령일로 모두의 기간을 정하면 안 된다.

제2항은 이 소의 변론을 결정서 송달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개시하도록 하고, 같은 채권에 관한 여러 소의 변론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다 지난 뒤에야 접수하라는 뜻이 아니다. 제소기간과 변론을 시작하는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같은 채권에 관해 다른 소송도 제기되어 있는지와 각 결정서의 송달내역을 확인해 두는 이유다.

제3항은 소를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판결로 원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도록 한다. 실제로 다툴 채권의 존부와 금액, 원래 결정의 이유 및 증거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결정문 전체와 송달내역을 확보한 뒤 현재 회생사건과 같은 채권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맞는 불복절차를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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