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던 중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개시됐다. 그 채권의 목록 기재내용에 이의가 생겼다면 조사확정재판을 별도로 새로 신청하면 될까.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과 회생절차의 채권확정을 연결하는 규정부터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2항은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정한다. 이때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도록 한다. 같은 권리를 두 절차에서 따로 확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회생신청 접수일만 알아서는 부족하다. 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실제로 계속 중이었는지, 그 소송의 권리와 목록에서 이의가 생긴 채권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나 금액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별개 거래라면 이 규정의 전제가 같은지 다시 살펴야 한다.
이의가 누구의 채권에 관한 것인지도 중요하다. 제604조 제3항은 자신의 채권 내용과 다른 채권자의 채권 내용을 다투는 경우 상대방을 달리 정한다. 채무자가 연락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원고가 되어 기존 소송의 청구를 바꾸면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현재 소장과 답변서, 사건의 진행상태, 개시결정 및 채권자목록을 함께 놓고 권리의 동일성을 맞춰 보자. 별도 신청을 하나 더 내기 전에 어느 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개시 당시 계속 중인 권리에 이의가 생겼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기존 소송을 통해 어느 개인회생채권을 확정하려는지 명확해야 알맞은 청구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 회생결정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났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