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인가된 뒤 일부를 갚다가 절차가 폐지됐다. 채권자가 처음 대출금 전액을 다시 청구한다면, 폐지됐으니 그동안 낸 돈도 없던 일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절차가 끝나는 효과와 이미 행한 변제의 효과는 다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2항은 인가 후 폐지가 이미 행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폐지 자체가 그동안의 변제를 모두 취소한다는 뜻은 아니다. 남은 채무를 살필 때 처음 빌린 금액만 적어 두고 실제 변제내역을 빼버릴 수는 없다.
다만 본인이 회생위원 계좌에 송금한 합계와 각 채권자에게 실제로 변제된 금액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아직 예치되어 있는 돈, 이미 배분된 돈, 다른 이유로 반환된 돈을 모두 같은 항목으로 더하면 실제 잔액과 어긋날 수 있다. 이 조문이 어떤 예치금이든 곧바로 모든 채권자에게 같은 비율로 갚은 것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폐지가 면책과 같다는 뜻도 아니다. 제1항은 면책불허가 확정, 수행불능이 명백한 경우 등 인가 후 폐지사유를 정한다. 절차가 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폐지사유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이미 지급한 돈의 효력까지 전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현재 채권자별 청구액과 원래 계획, 회생위원의 납입 · 변제내역 및 폐지결정을 함께 대조하자. 납부 영수증만이 아니라 실제 어느 채권에 얼마가 변제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중요하다. 잔액에 다툼이 있다면 원금과 이자 등 항목을 나누어야 하며, 폐지 사실 하나로 계산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