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전에 빠뜨린 채권을 발견하면 어디까지 고쳐야 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빠뜨린 채권을 발견했다면, 먼저 개시결정이 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직 개시 전인지, 개시 후 인가 전인지에 따라 목록을 고칠 수 있는 조건이 다르다. 여기서는 개시결정 전의 수정을 살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2 제1항은 채무자가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접수할 때 낸 목록을 다시는 고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누락된 채권뿐 아니라 채권자의 표시나 금액이 잘못된 부분도 무엇이 달라지는지 특정해야 한다.

다만 목록만 바꾸고 변제계획안은 예전 금액으로 남겨 두면 두 문서가 어긋난다. 채권이 추가되면 총채무와 채권자별 변제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야 한다. 제610조 제2항은 인가 전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허용한다. 목록 수정과 계획 수정은 연결해서 확인할 문서이지만, 같은 문서는 아니다.

개시결정 뒤에도 똑같이 고치면 된다고 넓혀 읽어서는 안 된다. 제589조의2 제2항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 뒤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둔다. 따라서 개시일을 확인하지 않은 채 최초 목록에 이름만 더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발견한 채권의 계약서와 잔액자료, 원래 제출한 목록, 현재 계획안 및 개시결정 유무를 나란히 놓자. 채권자가 바뀐 것인지 별개의 빚을 빠뜨린 것인지도 구분해야 한다. 같은 채권을 두 번 넣지 않도록 원인과 계좌 · 계약번호를 대조하고, 바뀐 금액이 계획에 반영되는지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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