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낸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 신청이 각하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빚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절차에서 각하가 가져오는 법정 효과는 채무가 사라진다는 설명과 다르다. 먼저 목록에 무엇이라고 적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된다고 정한다.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조사확정 신청이 각하된 경우도 제2호에 들어간다. 각하를 채무부존재의 본안판단으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되는 이유다.
따라서 각하결정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채권자목록의 채권자와 원인 ·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가 주장한 금액과 목록의 금액이 달랐다면 어느 내용대로 확정되는지가 중요하다. 각하됐으니 양쪽 금액 모두 사라진다거나, 채권자가 주장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문과 다르다.
제603조 제2항은 채권이 확정된 때 채권자와 채권의 내용 · 원인 등을 적은 채권자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3항은 확정채권을 그 표에 적으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결정의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확정된 내용이 어느 기록에 반영됐는지도 살펴야 한다.
각하결정과 현재 목록, 채권자표 및 관련 송달자료를 나누어 정리하자. 각하에 불복할 수 있는지와 그 기한은 해당 결정의 근거와 절차를 따로 검토할 문제다. 제603조의 확정효과를 근거로 구체적인 각하사유나 불복기간까지 임의로 만들 수는 없다. 채무자 역시 각하라는 말만 믿고 계획에서 해당 채권을 빼거나 청구서류를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