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표의 금액은 회생 생활비에 더 받는 돈일까

개인회생 의료비 표에서 1인 가구 64,619원이라는 금액을 보았다면 그만큼 매달 생활비를 추가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해도 될까. 서울회생법원의 2026년도 기준에서 이 표는 이미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의료비다. 추가로 지급하는 정액표와는 다르다.

의결사항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도록 한다. 진단서와 영수증 등이 예로 제시된다. 병원비를 낸 기록만이 아니라 어떤 치료로 앞으로도 왜 지출이 필요한지를 연결해 설명해야 한다.

표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다. 1인 가구는 64,619원, 2인 가구는 105,822원, 3인 가구는 135,048원, 4인 가구는 163,667원이다. 의결사항은 이 액수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한 범위로 정한다. 이미 포함된 금액을 통째로 다시 더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

다만 초과 지출이 있다고 그 차액이 아무 심사 없이 자동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의 합리성과 필요성 및 지속적인 지출 사정을 함께 소명해야 한다. 여러 번 낸 영수증을 모을 때에는 진료기간과 항목을 구분하고, 일시적인 비용을 매달 같은 금액으로 반복되는 지출처럼 적지 않아야 한다.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의 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기준이며 전국 모든 법원의 자동 인정액이 아니다. 그 전에 인가된 계획 등 이미 발생한 효력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제 의료비와 해당 가구의 기포함액을 구분하고 진단내용 · 지출자료를 맞춰 검토해야 한다. 표의 숫자만 보고 납입액에서 바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