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주거비 한도가 있으면 월세를 전부 더 뺄 수 있을까

월세를 내고 있다면 개인회생 기본 생계비에 월세 전액을 다시 더할 수 있을까. 서울회생법원의 2026년도 기준은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와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를 구별한다. 실제로 낸 월세와 표에 적힌 한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의결사항의 월차임 항목은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지급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 등으로 지출을 소명하는 경우를 정한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비를 계속 지출할 사정도 설명해야 한다. 가족이 대신 낸 돈이나 보증금 이동을 매달 낸 월세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표는 지역과 가구 수에 따라 나뉜다. 서울특별시 1인 가구의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는 589,208원이고, 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는 273,861원이다. 둘은 별도 항목이다. 추가 한도를 기포함액으로 읽거나 실제 월세 전부에 추가 한도까지 더하는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다른 지역의 표도 있으므로 서울회생법원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주지역을 무시하고 서울특별시 금액을 선택할 수는 없다. 한도는 그 금액을 반드시 인정한다는 보장도 아니다. 현재 가구와 주거형태, 실제 지출 및 소명자료를 확인하고 기준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인가된 계획 등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른 법원에도 같은 금액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확대할 수 없다. 현재 계약기간과 월차임, 이체내역 및 가구 수를 서로 맞추어 보자. 표의 한도만 보고 기존 변제금에서 주거비를 임의로 빼는 대신 실제 사건에서 인정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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