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년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부양가족에서 반드시 제외될까. 서울회생법원의 2026년도 기준은 만 21세 미만 자녀에 관한 조건을 따로 정한다. 성년인지와 실제 부양이 필요한지는 나누어 볼 문제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기준은 자녀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도 만 21세 미만일 것을 정한다. 그러므로 미성년 시절부터 가족이었다는 사실이나 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연령조건을 대신할 수 없다. 현재 판단에 필요한 자녀의 나이와 실제 생활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소득조건도 있다. 과거 1년간 자녀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을 둔다. 아르바이트 수입이 조금 있다는 말만으로 포함이나 제외를 정하지 말고, 어느 기간에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구분해야 한다.
여기에 실제로 채무자가 자녀를 부양해 왔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연령과 소득의 수치만으로 부양가족 수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어디서 생활하며 식비 · 주거비 등을 누가 부담했는지, 본인 수입과 지원금이 생활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료와 설명을 맞출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증명만으로 경제적 부양까지 모두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사건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 인가계획 등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 21세 이상인 자녀나 다른 법원의 사건에 같은 인정결과를 약속할 수도 없다. 해당 자녀의 연령과 연간 소득, 실제 지원내역을 함께 검토하고 현재 계획의 생활비를 임의로 바꾸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