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권자가 재산을 되돌리기 위해 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났다고 하자. 이미 낸 소송이 곧바로 기각되거나, 채권자가 아무 변화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법은 일정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중단시키고 누가 절차를 이어갈지 정하도록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1항의 대상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다. 그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돼 있다면 수계 또는 파산절차 종료에 이를 때까지 중단된다. 채권자가 이미 제기한 사건이라는 점과 소송의 법적 근거가 중요하다.
소송 중단은 취소청구의 내용이 옳거나 틀리다고 확정하는 판결과 다르다. 파산선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그동안의 청구가 자동 인용되는 것도 아니다. 진행을 멈추는 절차 문제와 해당 재산을 실제 회수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 봐야 한다.
제406조 제2항은 소송수계에 관한 제347조를 준용한다. 제347조 제1항은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소송비용을 재단채권으로 정한다. 가족에게 사건을 설명했거나 관재인에게 소장 사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에서 수계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문제는 관재인이 새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소송과도 구별된다. 같은 재산을 돌려받는 문제처럼 보여도, 기존 채권자가 어떤 소송을 냈고 파산선고 시점에 어느 단계였는지에 따라 확인할 절차가 다르다. 모든 상속 관련 소송이 이 조문에 의해 한꺼번에 중단된다는 뜻은 아니다.
파산선고 결정과 관재인 선임 자료, 취소소송의 소장 및 청구원인, 실제 수계 신청이나 법원의 진행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도 법이 정한 수계 주체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기존 채권자 혼자 소송을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사건의 현재 진행 상태부터 맞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