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과의 거래가 부인돼 재산을 돌려준 상대방이, 이제는 자기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권리가 회복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과, 상속재산파산의 변제 순서가 같지는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2조는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부인 상대방에 대한 변제를 따로 정한다. 고인,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가 부인된 때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은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한 뒤,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에게 권리의 가액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도록 정한다. 돌려준 재산의 가액이 크다는 이유나 상대방이 반환에 협조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순서를 바꾸어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부인으로 재단에 돌아온 재산과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 그 뒤 남는 재산이 있는지를 차례로 보아야 한다. 반환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액 환급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제402조가 말하는 잔여재산의 단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399조의 원채권 회복이나 제398조의 반대급부에 관한 권리도 함께 살필 조문이다. 다만 이 규정들을 읽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파산의 별도 변제 규정을 생략하면 안 된다. 어떤 급부를 돌려준 것인지, 주장하는 권리의 성격과 적용할 순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부인 대상 거래와 반환 자료,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의 계산서, 상속채권의 조사와 변제 내역을 함께 정리하자. 이 글의 질문은 행위가 부인될 요건이 아니라, 부인된 뒤 상대방의 권리를 어떤 순서에서 보느냐다. 잔여재산의 존재나 실제 분배액은 개별 재단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