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청구를 인용한 결정, 불복기간은 언제부터 셀까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결정서를 받았다면, 불복할 시간은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셀까. 결정의 존재를 안 날짜와 정식 송달일을 섞으면 법이 정한 절차를 놓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4항은 부인의 청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6조와 제107조를 준용한다. 소송으로 행사하는 경우와 별도로, 부인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는 절차가 있다는 뜻이다. 지금 받은 문서가 어느 절차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구별해야 한다.

제106조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재판에 이유를 붙이도록 하고, 결정을 할 때 상대방을 심문하도록 정한다. 인용결정을 하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관재인의 사전 통지나 반환 요청서를 이 결정서와 같은 문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인용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정한다. 막연히 항고만 하면 된다고 전제하기보다, 법이 정한 이의의 소와 그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기간 안에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도, 법은 해당 인용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결정을 인가한 부분 역시 법정 요건에 따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단순한 통지문이라고 생각하고 서류를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결정서 전체와 송달자료, 관재인의 청구 내용, 앞서 낸 의견과 증거를 함께 정리하자. 여기서 다루는 것은 부인의 청구를 인용한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 기각결정이나 별도 소송의 판결까지 모두 같은 1개월 규칙으로 처리하는 설명이 아니다. 문서의 종류를 맞춘 뒤 기한과 대응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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