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가처분은 재판장이 먼저 결정할 수 있을까

건물 인도를 다투는 중인데, 상대방이 건물 점유를 제삼자에게 넘기겠다고 알렸다. 당장 점유 이전을 막아 달라는 신청을 준비하면서 법원이 어떻게 빨리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12조는 급박한 경우의 재판장 권한을 정한다. 이 조문은 가압류와 가처분을 다루는 편의 신청에 적용된다. 신청서에 급하다고 적거나 재판장에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반드시 즉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와 그때까지 결정을 받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가령 상대방이 건물 점유를 넘기는 일정을 통지했다면 날짜와 전달 경위를 자료에서 표시하자. 권리의 근거를 보여 주는 계약 등과 당장 조치가 필요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나누어 정리한다. 일정이 바뀌었거나 알려진 내용이 추정이라면 그 차이도 밝혀야 법원이 급박한 사정을 판단할 수 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면 심리 방식도 따로 본다.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가 있다. 재판장이 판단할 수 있는지와 상대방이 참여할 기일을 열지의 판단에는 각각 법이 정한 기준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을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 위험이 생기는 시점, 바로 확인할 자료를 함께 낸다. 접수 뒤에는 실제 기일이나 결정이 정해졌는지 확인한다. 재판장이 판단할 수 있다는 조문만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이미 금지됐거나 집행이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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