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이전을 막는 가처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할까

계약으로 특허권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그 특허권을 다른 곳에 먼저 이전하려 한다. 본안에서 이전을 청구하는 동안 그 처분을 막으려면 어디에 가처분을 신청할까. 특허권처럼 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의 가처분은 등록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216조는 권리를 이전하는 데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가처분에 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제1항을 준용한다. 뒤 규정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과 본안의 관할법원을 정한다. 두 경로 가운데 어느 쪽에 신청할지 정하려면 먼저 보전하려는 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한다.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속 등 일반승계를 제외한 특허권 이전과 특허권 처분의 제한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 계약으로 특허권 자체를 넘겨받으려는 경우에는 현재 등록원부에서 권리자와 등록된 특허를 확인한다. 특허를 활용해 받은 대금이나 실시료를 청구하는 일은 등록된 특허권 자체의 처분을 막는 신청과 다르다.

발명품이 있는 곳이나 상대방의 사무실 주소만으로 등록을 하는 곳을 정하지 않는다. 등록을 기준으로 신청하려면 실제 등록을 담당하는 곳과 그 관할을 확인한다. 본안 관할을 기준으로 신청하려면 앞으로 주장할 청구 또는 진행 중인 본안 사건의 법원을 대조한다. 어느 쪽을 근거로 접수하는지 신청서에서 밝힌다.

등록원부와 이전 계약, 상대방이 다른 곳에 넘기려 한다는 자료를 준비하자. 등록된 명의와 계약서에 적힌 특허권이 같은지부터 대조한다. 신청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이미 막힌 것은 아니다. 결정이 나면 주문이 제한한 특허권과 실제 등록 기록의 내용을 각각 확인한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