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압류나 매각을 유예받아 분할납부 중이라면 승인된 기간 동안 어떤 경우에도 강제징수가 재개되지 않을까.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5항은 유예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제16조를 준용한다.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이후 이행 상황과 취소 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16조 제1항은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액을 내지 않거나 납세담보의 추가 제공 · 보증인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을 취소 사유로 정한다. 재산 상황 변동 등 법령상 유예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와, 법이 정한 사유로 유예 기한까지 국세 전액을 거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자금 사정이 달라졌다는 말과 실제 법정 취소 사유는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취소하면 관계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남은 분할 일정이 아직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그 일정대로 낼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곤란하다. 반대로 한 번의 연락만으로 이미 모든 유예가 취소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처리와 통지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매각 유예를 받은 사업자가 한 차례 분할납부를 지키지 못하고 추가 담보 요구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하자. 당초 승인서에 적힌 납부 일정과 금액, 실제 납부내역, 담보 요구와 수령자료를 대조한다. 이 자료는 어느 의무가 언제 이행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금액을 나중에 냈다면 그 내역도 구분해 현재 남은 체납액과 맞춰야 한다.
유예 승인자료와 변경 내역, 납부 영수증, 담보 요청 및 제공자료, 취소 통지와 체납액 계산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승인자료는 유예의 대상을, 이행자료는 취소 사유를, 통지와 계산자료는 실제 취소 범위와 일시징수할 금액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매각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의 세부 제한을 무조건 같은 것으로 묶지 말고 어떤 제도에 따른 승인과 취소인지부터 특정해야 현재 집행 단계에 맞춰 대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