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압류 기계를 맡아 두면 계속 써도 될까

세금으로 압류된 큰 기계를 세무서가 가져가지 않고 사업장에 두었다면 평소처럼 계속 사용해도 될까. 국세징수법 제49조 제1항은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을 체납자나 제삼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봉인 등으로 압류재산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보관을 맡았다는 사실과 사용을 허가받은 사실은 다르다.

국세징수법 제48조는 세무공무원이 동산을 점유해 압류하는 원칙을 정한다. 제49조의 보관은 운반이 곤란한 동산에 관한 예외적 방식이다. 기계가 현장에 그대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나 봉인 등 표시를 임의로 없애서는 곤란하다. 실제 압류대상과 보관 경위를 기록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49조 제2항은 체납자나 사용 · 수익권이 있는 제삼자에게 동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사용 ·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누구든 보관자이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사용권의 내용과 징수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하며 세무서장이 실제 허가했는지도 대조할 필요가 있다.

허가받은 사람에게도 의무가 남는다. 제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하고 세무서장이 인도를 요구하면 즉시 따라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대형 설비를 현장 보관하면서 생산에 사용하려는 체납자를 보자. 설비를 쓰면 상태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존과 인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료로 설명하고 허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보관 중 발생할 훼손 위험을 살피지 않은 채 소유자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압류재산 목록과 표시 · 보관자료, 기계의 사용권과 현재 상태, 사용 허가 관련 문서, 이후 인도 요구와 이행 내역을 정리한다. 목록과 현황은 같은 물건의 보관을, 권리와 허가자료는 허용된 사용 범위를, 인도자료는 후속 의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 압류 부동산의 사용 규칙을 압류 동산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보관과 허가, 관리 · 인도 의무를 나누어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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