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대금 완납 전 매수권리도 압류될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을 샀지만 아직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다면, 내 명의 부동산이 아니니 세금 압류도 불가능할까.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항은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하도록 한다. 등기된 소유권만이 압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이 구조를 놓치게 된다.

대상이 되는 것은 매수관계에서 체납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갖는 권리다. 아직 국가 명의인 재산 자체를 체납자 소유라고 표시하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무엇을 샀고 대금을 얼마나 냈으며 소유권 이전이 어떤 상태인지 계약과 지급자료를 연결해 권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압류 뒤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압류된 권리를 매각한 뒤의 효과도 별도다. 제3항은 이를 매수한 사람이 그 대금을 완납하면 원래 체납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갖던 모든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한다. 권리만 넘겨받고 관련 의무는 모두 사라진다고 이해할 수는 없다. 어느 대금의 완납으로 어떤 매수관계를 승계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체납자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매수대금을 일부 낸 상태에서 그 권리가 압류 · 매각됐다고 하자. 새 매수인은 물건의 위치와 가격뿐 아니라 원매수계약의 내용, 지급한 금액과 아직 이행할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체납자가 부담하던 의무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부동산 공매에서 완성된 소유권을 사는 것과 똑같이 계산하면 거래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다.

원매수계약서와 변경 합의, 국가 · 지방자치단체 상대 지급내역, 압류 및 매각자료, 새 매수인의 대금 완납자료를 대조한다. 계약은 권리 · 의무의 내용을, 원래 지급내역은 남은 이행관계를, 압류와 매각자료는 실제 거래 대상을, 완납자료는 승계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직 없다는 사실 하나로 압류 여부나 취득 범위를 정하지 말고, 그 전에 존재하는 매수관계의 권리를 정확히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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