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확정 전 압류는 언제까지 유지될까

아직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재산이 압류됐다면, 확정될 때까지 제한 없이 기다려야 할까.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의 법정 사유가 있어 확정 뒤에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한도에서 압류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인 체납 후 압류와 구별되는 요건이다.

제9조의 사유에는 강제집행이나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 해산 등 조문에 정한 경우가 있다. 이런 사유와 확정 뒤 징수 곤란의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31조 제3항은 사전에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고 압류 뒤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다. 세액이 아직 없다는 설명만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모든 세무조사 중 재산을 당연히 압류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해제할 사유도 정해져 있다.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 또한 압류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징수할 국세를 확정하지 않아도 해제해야 한다. 다만 국세 확정을 위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기간을 빼고 계산한다. 단순히 달력의 세 달만 세어 결론낼 수는 없다.

가상의 사례로, 확정 전 압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세 달이 지났다며 해제를 요구하려 한다고 하자. 압류일과 실제 국세 확정 여부, 법에서 정한 조사 중지와 재개 기록을 대조한다.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길을 택한다면 담보 제공과 해제 요구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담보를 제안하겠다는 말과 실제 제공을 마친 사실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압류 통지와 승인 관련 자료, 추정 세액과 확정 자료, 조사 중지 · 재개 기록, 담보 제공 및 해제 요구자료를 준비한다. 각각 압류의 전제, 해제 기한의 계산, 대체 담보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준은 제31조 제2항의 확정 전 압류에 관한 것이므로, 이미 확정된 국세의 일반 압류까지 3개월이면 모두 풀린다고 확대해 이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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