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살리면 세금 압류나 매각을 미룰까

사업용 재산이 세금으로 압류돼 팔릴 위기라면, 사업을 계속해 갚겠다는 계획으로 매각을 미룰 수 있을까.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은 유예로 사업을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압류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체납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검토하지만 단순한 납부 약속만으로 당연히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도 법이 정한 사유다. 어떤 사유로 유예를 구하는지와 그 근거를 나누어야 한다. 사업 정상화를 이유로 한다면 유예가 실제 매출과 자금 회복에 어떻게 연결되고 그 결과 체납액을 낼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사업이 어렵다는 사실과 유예하면 징수가 가능해진다는 판단은 같은 내용이 아니다.

유예와 이미 한 압류의 해제도 구분한다.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유예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매각을 미뤄 주었다는 통지만 받고 압류등기까지 자동으로 없어진 것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실제 승인한 유예의 대상과 압류 해제 여부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3항은 압류 유예나 압류 해제 때 상당한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내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 요구에 관한 예외가 있다. 성실납세자라는 설명만으로 이 절차가 모두 생략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한 계획과 위원회 판단도 확인해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 계약대금을 받아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체납자를 보자. 수주계약과 현금흐름, 지출계획, 체납액 납부계획과 필요한 담보자료를 연결한다. 계약서는 회복 전망을, 자금계획은 실제 납부 가능성을, 담보자료는 요구받을 담보의 내용을 보여 준다. 승인 뒤에는 유예 범위와 기간, 기존 압류의 처리 내역을 문서로 대조한다. 신청했다는 사실과 승인된 내용을 구분해 현재 집행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미뤄졌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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