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현금과 수표 등 유가증권이 함께 압류됐다면, 두 재산 모두 같은 시점에 체납액이 줄어드는 것일까. 국세징수법 제50조는 금전의 압류와 유가증권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구별해 징수한 것으로 보는 효과를 정한다. 압류재산의 액면을 한 장의 표에 합치는 것만으로 실제 징수액을 확인할 수는 없다.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금전을 압류하면 그 액수만큼 해당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은 금전 자체의 압류를 전제로 한다. 계좌 잔액을 확인했다는 사실이나 다른 재산에 현금과 같은 가격표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금전 압류로 정리해서는 곤란하다.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그 증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금전 지급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실제 추심했을 때에는 추심한 채권의 한도에서 관계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증권의 액면금액과 현재 실제 추심액을 구분해야 하며, 증권을 확보했다는 것만으로 그 액면 전부가 이미 징수된 금액이라고 적지 않는다.
가상의 사례로, 세무공무원이 현금과 아직 추심되지 않은 유가증권을 압류한 상황을 보자.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의 종류, 현금으로 압류한 액수, 증권의 내용과 실제 추심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일부만 추심됐다면 확보한 증권 전체 금액과 추심된 부분을 나누고, 그 금액이 어느 압류 관련 체납액에 반영됐는지 대조한다.
압류조서와 재산명세, 금전 압류액 자료, 유가증권의 표시와 추심 내역, 체납액 정산자료를 준비한다. 조서와 명세는 무엇을 압류했는지를, 추심 자료는 어느 채권에서 실제 돈을 받았는지를, 정산자료는 징수한 것으로 보는 범위가 체납액에 어떻게 연결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금전 압류와 증권 추심을 같은 날짜의 단순한 재산 확보로만 기록하면 실제 징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압류와 추심의 단계를 구별해 남겨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