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매수자격이 부족하면 결정기일을 미룰까

국세 공매에서 최고가를 썼는데 매수에 필요한 법정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면 곧바로 매수인이 되는 것일까. 국세징수법 제80조 제2항은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갖추지 못하면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한다. 최고가를 썼다는 사실과 매수자격의 충족은 구별해야 한다.

자격을 갖출 시간을 더 주는 규정도 있다. 국세징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법정 자격이 부족하면 매각결정기일을 한 번에 한정해 당초 기일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신청인이 원하면 자동으로 반복 연기되는 제도는 아니다. 실제로 기일이 연기됐는지와 새 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제80조 제2항은 기일이 연기된 때에는 그 연기된 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연기결정 자체가 부족한 자격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전까지 필요한 자격을 갖췄는지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입찰서류의 오기나 모든 보완 문제에 제84조 제2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넓혀 이해해서도 곤란하다.

가상의 사례로, 법정 취득자격이 필요한 공매재산의 최고가 신청인이 자격을 갖추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자. 요구되는 자격의 내용과 현재 진행 상태, 당초 매각결정기일과 연기 여부를 함께 정리한다. 담당자에게 진행 중이라고 알린 것과 법원이 아닌 세무서장이 실제 기일을 연기한 것은 다른 사실이다. 마지막에는 연기된 기일과 자격 충족 자료를 대조해야 한다.

공매공고의 자격 안내, 자격을 정한 법령과 증명자료, 최고가 신청인 결정 기록, 당초와 변경된 기일의 통지자료를 준비한다. 공고와 자격자료는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를, 기일자료는 충족해야 할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매각결정 전에 자격을 갖추는 문제와 결정 뒤 매수대금을 내는 기한은 별도 단계다. 대금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격 구비 시점까지 함께 미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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