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보다 비싼 재산이면 세금 압류를 못 할까

세금 체납액보다 압류된 집의 가격이 훨씬 높다면 압류가 언제나 금지될까. 국세징수법 제32조는 국세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는 예외도 두므로, 가격 차이 하나로 모든 압류를 같은 결론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초과압류 여부를 살피려면 체납액과 압류재산의 실제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장부에 적힌 총가액만 비교하기보다 어떤 재산을 압류했고 실제로 징수에 필요한 범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러 재산이 있다면 각 재산의 가치와 권리 부담, 나누어 집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정리한다.

불가분물이라는 예외도 아무 재산에나 붙일 수 있는 설명은 아니다. 가상의 사례로, 체납자에게 한 필지의 부동산만 있고 그 일부를 따로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자. 체납액보다 가액이 크다는 사정과 그 재산을 분리해 압류 · 처분할 수 있는지는 다른 확인 항목이다. 단순한 산술 차이가 있는지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한다.

반대로 별개의 재산 여러 개를 압류한 경우에는 모두가 정말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부득이하다는 이유가 어떤 재산에 관해 제시됐는지, 다른 대상과 비교해도 같은 사정이 있는지 기록으로 대조한다. 제32조의 예외를 근거로 징수 필요와 무관한 모든 재산을 함께 묶어도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체납액 내역과 압류재산 목록, 평가와 권리관계 자료, 도면이나 재산의 분리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한다. 앞 자료는 압류 목적과 대상을, 평가와 권리자료는 실제 가치를, 도면 등은 불가분성이나 부득이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이의를 검토할 때에는 어느 압류가 어떤 이유로 필요한 범위를 넘는지 특정한다. 가격이 비싸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원칙과 예외 중 무엇이 실제 쟁점인지 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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