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 분사무소, 어디에 등기해야 할까

민법상 법인이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그 지역 등기소에도 별도로 등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행 민법 제50조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안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정한다. 분사무소를 설치한 지역과 등기를 하는 장소를 구별해야 한다.

가상의 사단법인이 주사무소와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실제로 설치했다고 하자. 확인할 등기 장소는 주사무소 소재지다. 설치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곳에 각각 설치등기를 해야 한다는 과거 방식으로 준비해서는 안 된다. 현재 조문은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주사무소 쪽에서 공시하는 구조다. 지역별로 서류를 따로 보냈는지보다 주사무소의 등기에 필요한 내용이 반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간과 등기 내용을 준비할 때에는 실제 설치 사실을 먼저 정리한다. 내부에서 설치하기로 결정한 날과 실제 분사무소를 설치한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의서 날짜만 보고 설치 연월일을 옮겨 적지 않는다. 설치 결정 자료는 어떤 사무소를 두기로 했는지를, 운영 개시와 장소에 관한 자료는 어디에 언제 설치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여러 자료의 주소나 날짜가 다르다면 무엇을 설치일과 소재지로 보려는지 설명돼야 한다.

제50조의 등기기간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의 3주일이다. 내부 사정으로 서류 전달이 늦어졌다고 해서 담당자가 자료를 받은 날부터 새로 세는 규정은 아니다. 신청 준비표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새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각각 구분해 적어 두는 편이 누락을 줄인다. 이 글은 실제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민법상 법인의 등기를 설명한다. 단순 연락 장소가 법률상 분사무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과 소관 관청의 별도 허가 · 보고는 각 사정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분사무소를 새로 두었다면 주사무소 쪽의 등기와 3주일이라는 기간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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