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부동산에 일반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시작했다면 세무서도 별도의 공매를 해야만 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징수법 제59조는 일정한 다른 집행절차가 시작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배당 · 배분 요구 종기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도록 한다.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서 국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통로다.
대상에는 국세 · 지방세 · 공과금에 따른 강제징수나 체납처분,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경매, 체납자의 파산선고와 체납법인의 해산이 있다. 요청 상대도 집행법원과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과 청산인 등 해당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이다. 현재 어떤 절차인지에 따라 상대방과 종기를 맞춰야 한다.
조문은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도 교부청구 대상에 포함한다. 단순히 지금 납부를 미뤄 둔 세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절차의 참가 여부까지 모두 정리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반대로 교부청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세금이 다른 모든 권리에 우선한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교부청구와 실제 배당순위는 구별할 항목이다.
가상의 사례로, 법원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체납자가 해당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자. 국세징수법 제60조는 납부 · 충당 · 부과 취소 등으로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면 교부청구를 해제하고 그 기관에 통지하도록 한다. 납부 영수증만 보관하고 경매의 청구 내역은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체납액과 기한 연장 자료, 집행절차와 요구 종기를 보여 주는 기록, 교부청구 및 접수내역, 이후 납부 · 충당이나 부과 취소 자료를 대조한다. 앞 자료는 어떤 국세를 어느 절차에 요구하는지, 뒤 자료는 청구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의무가 소멸했다면 해제 통지가 실제 담당기관에 전달됐는지도 확인한다. 세금이 있다는 사실, 교부청구한 금액, 현재 남은 납부의무를 각각 나누어 기록해야 실제 배당자료와 정산이 어긋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