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용 가상 사례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가 취소소송을 냈다. 소장을 접수했으니 영업정지도 자동으로 멈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안에서 처분을 다투는 일과 소송 중 집행을 정지하는 일은 구별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과 집행,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한다. 소장을 냈으니 영업정지가 자동으로 멈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청구와 소송 중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요구는 구별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본안 계속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부·일부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집행이나 절차 진행을 멈춰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처분 효력 자체의 정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있다. 어느 범위를 멈출 필요가 있는지 구체화해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고, 제4항은 이유의 소명을 요구한다. 처분으로 불이익이 생긴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처분 내용, 개시 시점, 예상 손해와 그 회복 곤란성 및 긴급성을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A는 처분서와 송달 자료, 본안 사건 자료, 손해와 긴급성을 뒷받침할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이 글은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제도를 설명하며 개별 처분의 취소 가능성을 미리 확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법원에 어떤 범위의 정지를 구하는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 정지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을 무시하지 말고 실제 재판 주문과 효력 범위를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