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사례다. 일정한 사실이 생기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사실이 발생했다며 집행을 준비한다. 다른 판결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돈을 받도록 한다. 두 판결 모두 자신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 증명을 하는 단계는 같지 않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한다. 제32조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도 필요하다. 자신이 조건을 이뤘다고 말하는 것과 집행문 부여에 필요한 서류로 이를 증명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제30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된다.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는 제40조 제2항의 집행개시 단계에서 필요하고 그 등본의 송달 요건도 따로 있다. 담보 조건까지 모두 일반 조건성취집행문으로 처리하는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반대의무와 맞바꿔 집행하도록 한 판결에는 제41조 제1항이 적용된다. 채권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 판결이 상환이행을 명했다면 자기 의무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받을 부분만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또한 어느 날짜가 지나야 이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에 따라 그 날짜 뒤에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장래의 사실 발생, 담보 제공, 반대급부, 단순한 시일 도래를 한 종류의 조건으로 묶으면 제출할 자료와 집행 시기를 잘못 잡기 쉽다.
집행 전에 판결 주문을 문장 그대로 읽고 어떤 사실이나 의무에 집행이 연결돼 있는지 표시한다. 조건 성취를 보여 줄 서류, 담보 제공 자료, 반대의무 이행 · 제공 자료는 각각 준비한다. 집행문을 받는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집행개시의 별도 요건이 남을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