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용 가상 사례다. 갑이 을에게 기간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토지를,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병에게 다시 빌려주었다. 갑은 을에게 해지를 통고하고 그 관계가 끝났으니 병도 즉시 토지를 돌려주라고 한다. 을의 수신일만으로 병의 반환 시점까지 결정되지는 않는다. 적법한 전대차에는 전차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638조 제1항은 임대차가 해지통고로 종료된 경우에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고는 그 해지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원임차인에게 보낸 통고와 전차인에게 종료 사유를 알리는 통지를 구별하는 규정이다. 을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과 병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구별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전차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35조 제2항은 토지 · 건물 등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1개월, 동산에서는 5일의 기간을 정한다. 위 사례처럼 토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종료 사유를 통지하는 상황에서는 병이 받은 날과 그 뒤의 6개월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갑의 통고일, 을의 수신일, 병이 종료 사유 통지를 받은 날을 각각 정리할 필요가 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어느 수신일이 기준이 되는지 드러나기 때문이다. 병이 통지를 받았더라도 곧바로 당일 반환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자료는 원임대차와 전대차 계약서, 전대 동의 자료, 각 통지서 및 배달 내역이다. 계약서는 기간 약정과 전대 목적물을, 동의 자료는 적법한 전대를, 통지서와 배달 내역은 종료 원인과 병의 수신일을 증명한다. 이 사례는 일반 토지 임대차의 통고 종료를 전제로 한다. 합의 종료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 · 상가의 종료라면 각각의 근거에 맞춰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