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 상속등기 비용, 다른 상속인도 낼까

형제 셋이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았다. 그중 맏이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맏이 지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형제 전원 명의로 법정지분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하자. 등기 비용을 먼저 냈다면, 채무자가 아닌 두 동생에게도 사무관리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대위에 따른 전원 명의 상속등기

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공동상속인 한 명의 지분에만 먼저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어, 법정지분대로 전원의 등기를 신청한다. 다른 상속인들도 그 등기로 각자의 소유권을 기록에 올리게 된다.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경우다(민법 제734조).

다른 상속인에 대한 사무관리의 요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쳐 다른 공동상속인의 권리도 보전했고, 사무관리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동상속인에게도 등기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다30882 판결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사와 다른 상속인에게 등기의 이익을 돌리려는 의사를 함께 가질 수 있다고 봤다. 다른 상속인에게 불리하거나 그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명백한지 등도 사무관리 판단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피고들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상환할 비용의 범위와 지출 자료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른 상환의 대상은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다. 상환을 요구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각 상속인의 법정지분과 등기 비용 영수증을 함께 살펴, 누구의 등기에 어떤 비용을 썼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다. 대법원은 비용상환을 배척한 이유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으므로,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은 개별 지출과 그 필요성을 확인할 문제로 남는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