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명의 집에 가처분하려면 상속등기부터 할까

법원이 고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촉탁했다면, 상속등기를 먼저 하지 않아도 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2항 제4호). 집을 산 사람이 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하자.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우려가 있어 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법원이 상속인들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등기를 촉탁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된다.

고인 명의가 남아 있고,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에서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로 표시된 경우에 이 예외가 적용된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은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하면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93조를 준용해 등기부에 그 사실을 기입하게 한다. 촉탁은 당사자의 이전등기 신청과 달리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소에 맡겨 처리하는 절차다. 따라서 매수인이 가처분 결정서를 받아도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는 여전히 사망한 매도인이 소유자로 남아 있다. 그래도 법원의 촉탁에 따라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처분을 기입할 수 있다. 가처분을 기입해도 갑구의 소유자가 매수인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예외가 적용되는 대상은 처분을 금지하는 등기의 집행이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는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의 요건과 절차가 따로 문제 된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서 지금도 고인이 소유자로 올라 있는지 본다. 그다음 결정문 주문과 별지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맞는지 대조하고, 촉탁을 담당하는 법원에 촉탁 여부와 등기의무자 표시가 맞는지 묻는다.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처분이 등기된 것은 아니므로, 촉탁 뒤에는 갑구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의 실제 기입 여부를 볼 차례다. 이미 상속등기나 다른 사람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고인 명의가 남은 사례와는 조건이 다르므로, 현재 등기명의를 기준으로 촉탁 내용이 맞는지부터 살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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