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상속인이 나중에 협의분할로 지분을 늘려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한다면, 늘어난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채권을 매입하면 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1호 다목).
처음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고, 나중에 협의분할로 지분이 늘어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증가분 기준이 적용된다. 가령 형제가 아파트를 절반씩 상속등기하면서 채권을 매입한 뒤, 협의분할로 형이 4분의 3을 갖게 됐다면 형의 지분은 4분의 1만큼 늘어난다. 경정등기에서 형이 채권을 매입할 때에는 최종 지분 전부가 아니라 그 증가분이 기준이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는 등기신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제2호). 시가표준액은 이번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서가 접수되는 날을 기준으로 확인한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3항). 예시의 4분의 1은 늘어난 지분의 비율이다. 실제 채권 매입금액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과 상속에 적용되는 매입 구간 및 비율로 산정한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별로, 각 부동산에서는 상속인별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3항). 첨부한 취득세영수필확인서나 토지대장 등에서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4항).
신청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존 지분과 분할협의서에 적힌 최종 지분을 상속인별로 비교해 보자. 처음 상속등기의 채권 매입내역을 찾아 같은 부동산의 등기 신청에 사용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여러 부동산을 함께 나눴다면,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과 협의서에서 해당 상속인의 지분 변화를 따로 표시해 두면 계산 근거를 다시 확인하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