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족이 상속포기를 신고했는데 그 결과가 자기 권리에도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법원에 의견을 내거나 사실을 설명하면 곧바로 그 심판의 참가자가 되는 것일까. 이해관계가 있다는 주장과 절차에 참가하도록 허가받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37조 제1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이라는 신분이나 고인에게 돈을 받을 사정만 적어 보내면 참가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구조가 아니다. 어떤 권리가 해당 심판청구와 관련되는지와 참가 허가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재판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을 참가하게 할 수도 있도록 한다. 스스로 허가를 구하는 경우와 재판장이 필요성을 보고 참가시키는 경우가 모두 규정돼 있다. 그렇다고 관심 있는 사람을 언제나 참가시켜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을 알고 있어 법원의 질문을 받는 일도 참가와 같지 않다. 제38조는 필요할 때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당사자 신문 방식으로 심문하고, 그 밖의 관계인은 증인 신문 방식으로 심문할 수 있게 한다. 거래 경위를 아는 친척이 사실을 설명한다는 이유만으로 참가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 구별은 다른 사람의 신고를 대신 내는 대리와도 다르다. 대리인은 신고한 사람의 일을 맡는 것이고, 제37조의 참가자는 심판청구에 관한 자기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절차에 들어오는 문제다. 가족의 위임장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 두 지위를 한꺼번에 갖췄다고 정리하지 말아야 한다.
사건번호와 신고인, 자신이 관련된 권리 및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자. 법원이 사실 설명을 요구했는지, 참가를 허가하거나 참가시키는 조치를 했는지 받은 문서도 구별해 확인한다. 이 규정만으로 모든 채권자나 친척의 참가 자격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참가 여부의 판단을 상속포기 자체의 유효 여부나 그 포기를 되돌리는 결정과 같은 것으로 읽어서도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