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된 미성년 자녀의 포기 서류를 어머니가 준비하고 있다. 부모가 혼인 중이고 둘 다 친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라면, 어머니만 법정대리인으로 적어 신고하면 될까. 현재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909조 제2항은 부모가 혼인 중일 때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한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의 제1041조 해설도 미성년 상속인의 공동친권자라면 부모가 공동으로 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한다. 서류를 주로 준비하는 사람과 신고를 대리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는 같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부모 두 사람을 반드시 적으라는 뜻은 아니다. 제909조 제3항은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다른 쪽이 행사하도록 한다. 주석도 이 경우 다른 쪽이 신고할 수 있다고 구별한다. 연락 담당이 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를 적용하지 말고,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친권자가 따로 정해진 경우도 구별한다.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인지나 이혼 등의 경우 친권자를 정하는 규정을 둔다. 주석은 친권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부모가 모두 생존한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현재 친권자 지정과 변경 내용을 읽어야 한다.
부모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한쪽을 임의로 빼는 문제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909조 제2항 후단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어느 한쪽의 포기 의사만으로 모든 신고 요건이 갖춰졌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필요한 재판과 신고는 현재 권한과 사건 상태에 맞춰 확인한다.
가족관계 자료와 친권자 지정 · 변경에 관한 기록을 먼저 모으고, 신고서에서 자녀와 대리인의 표시를 나누어 점검하자.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는 또 다른 확인이다. 부모가 공동으로 서류를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해상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