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를 대리인에게 맡겼는데 법원에서 본인의 심리기일 소환이 왔다. 가족에게 위임장을 주고 대신 다녀오게 하면 될까. 신고서 제출을 맡기는 문제와 소환받은 사람이 기일에 출석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은 변론기일 ·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받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으로 출석하도록 한다. 가족이 대신 서류를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받은 문서의 사건과 기일 종류, 누구를 소환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대신 갈 사람을 정했다는 말과 실제로 허가받았다는 사실은 다르다. 이미 신고를 위임한 사람이 있으니 기일에도 당연히 그 사람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제2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받도록 한다. 제3항은 법원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본인에게 법정대리인 ·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도록 명할 수도 있게 한다. 가족이 이전 기일에 한 번 나갔거나 서류를 접수한 사실만으로 이후의 출석 주체까지 고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상속포기 신고에 본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도 아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는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신고를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45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라류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심판할 수도 있게 한다. 서면신고가 가능하다는 말과 실제 소환에 대응할 의무를 서로 대신할 근거로 쓰지 말자.
소환장과 현재 대리인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담당 법원에 필요한 허가와 자료를 확인하자. 임의로 불출석하거나 가족만 보낸 뒤 위임장이 있으니 해결됐다고 정리해서는 안 된다. 법원에 어떤 허가를 구했고 실제로 무슨 결정을 받았는지까지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