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사망할 때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판단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성년후견은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 가족들은 사망 소식을 알고 있었다. 후견인이 없다는 이유로 본인이 아픈 상태에서도 포기 기한이 그대로 지나갔다고 보아야 할까.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라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하도록 한다. 법문은 제한능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직 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성년자에게 이 조문이 그대로 직접 적용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의 해당 조문 해설은 적용범위를 더 논의한다. 승인이나 포기에 관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의사무능력자도 보호할 필요가 같으므로 제1020조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문헌의 해석이다. 고령이나 진단명만으로 의사무능력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해설은 상속개시 당시 의사무능력자였으나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이 없었던 경우도 직접 든다. 이 경우 처음부터 고려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선임된 뒤 그가 해당 상속인을 위한 상속개시를 안 때 비로소 기간이 시작한다고 본다. 돌보던 가족이 먼저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을 법정대리인의 인식일과 바로 같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당시 판단능력과 법정대리인 유무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 후견인이 이미 알고 기간이 진행하던 중 사망한 상황과도 다르다. 나중에 후견을 시작하면 이미 지난 모든 포기 기한이 되살아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시작일과 기간 도과 여부는 당시 상태와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상속개시 무렵의 진료기록과 판단능력을 보여 줄 자료, 후견 개시와 선임 기록, 대리인이 상속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하자. 가족이 돌봤다는 사정만으로 대리권까지 생겼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위 해설이 특정 신고의 수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확인을 미뤄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