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사건을 다른 가정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했는데 기각결정을 받았다. 또는 법원이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는 이송결정을 했다. 원하지 않는 결과여도 그대로 따라야 할까. 포기신고의 본안 판단과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처리할지 정한 재판은 구별해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13조 제5항은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5조 제2항은 이 규정을 가사비송사건에도 준용한다. 따라서 상속포기 심판의 이송 문제에서는 받은 문서가 실제 이송결정인지, 이송신청을 기각한 결정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송을 논의하는 이유도 나누어 보자. 제13조 제3항은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한다. 상속에 관한 사건은 제4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상속개시지 관할과 대조할 일이다. 단순히 지금 법원에 다니기 불편하다는 사정과 관할 자체가 없다는 주장은 다르다.
반면 제13조 제4항은 관할이 있는 사건이라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다른 관할 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가까운 법원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하면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규정은 아니다. 현재 법원의 관할과 옮겨야 한다는 이유를 각각 설명해야 한다.
불복할 때에는 원래 신청서와 관할 관련 자료, 이송을 구한 이유 및 실제 결정문을 함께 보자. 접수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과 법원의 결정을 받은 사실도 같지 않다. 결정에 어떤 이유가 적혔는지 살피지 않은 채 같은 신청을 반복하거나 원래 신고를 취하하고 다른 곳에 다시 내면, 이송결정에 불복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이 조문이 정한 불복 대상은 이송결정이나 이송신청 기각결정이다. 상속포기 신고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심판과 같은 결정으로 취급하지 말자. 실제 결정과 고지 등 기록을 확인해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말만으로 새 포기기간이 생긴다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