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빚을 청구받은 피고가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았다고 항변하자, 채권자는 신고가 늦었다고 다툰다. 기간 준수는 상대가 반박하지 못하면 끝나는 문제일까. 포기의 효력을 주장하는 상속인도 기간에 관한 증명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의 제1041조 해설은 상속포기의 효력이 문제될 때, 포기가 정해진 시적 한계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날짜와 인식 경위를 상대에게만 맡겨 둘 수 있다는 설명이 아니다. 이는 문헌의 해석이며, 특정 소송에서 어느 자료가 충분한지까지 정한 판결은 아니다.
민법 제1041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하도록 한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정하고, 가정법원의 기간 연장도 규정한다. 증명할 기간을 맞추려면 신고 날짜와 기산점의 사실을 함께 확인한다. 사망일 하나만 적어 모든 사람의 기산점을 같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
포기신고서와 접수 기록에는 어떤 상속에 관해 언제 신고했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상속개시를 안 경위가 다투어진다면, 그날을 주장하는 이유와 당시 받은 연락이나 문서의 내용을 대조하자. 수리심판이 나온 날짜와 신고한 날짜도 같은 사실이 아니다. 각 기록이 뒷받침하는 사실을 나누어 설명하자.
위 해설은 상속개시 전 포기나 고려기간이 지난 포기는 수리됐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미 법정단순승인이 된 뒤의 포기도 별도로 다룬다. 따라서 수리심판문을 기간 준수에 관한 모든 다툼을 끝낸 서류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가 늦었다고 말한 것만으로 곧바로 기간 도과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소장의 상속관계와 포기 항변, 신고 · 수리 기록, 기산일 자료를 정리하자. 이 해설만으로 특정 문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거나 정해진 형식의 증명서만 인정된다고 정할 수는 없다. 포기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기간 내 신고를 뒷받침할 몫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툼에 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