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비용명령, 다시 지급소송을 해야 할까

상속포기 신고 재판에서 관계인에게 절차 비용을 부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런데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돈을 받으려면 같은 비용에 대해 별도 지급판결부터 받아야 할까. 법은 비용 재판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한다.

포기 신고의 수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 가사소송법 제34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하고 제15조는 제외한다. 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이 실제로 있다면, 일반 민사소송의 승패나 가족 사이 비용 약속만으로 집행 방법을 정하지 말아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9조 제1항은 비용의 채권자가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재판과 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 조문의 비용 재판이 있는데도 같은 지급의무에 대해 언제나 별도 이행소송이 먼저 필요하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강제집행에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는 비용 재판에 기초한 집행의 특정 송달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신청서나 다른 집행서류를 전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모든 종류의 송달이 없어지는 뜻으로 넓혀 읽지 않는다.

어떤 비용이 재판의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가족에게 보낸 영수증 합계나 따로 맡긴 업무의 보수가 전부 법원의 비용 명령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결정에서 정한 채권자와 부담자, 비용 항목 및 금액을 맞추고 이미 지급받은 부분이 있는지도 나누어 정리하자. 고인의 원래 채무를 집행하는 문제와도 구별한다.

재판서와 비용 내역, 지급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집행 근거와 청구 범위를 먼저 특정하자. 비용을 낼 사람을 정하는 문제, 그 재판에 불복할 수 있는 문제와 실제 집행은 각각 살펴야 한다. 이 조문만으로 어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나 집행 결과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재산과 구체적인 집행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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