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리기일에 나오지 않아 과태료 결정을 받았다. 일반적인 법원 과태료 안내에는 재판 전에 검사의 의견을 구한다는 설명이 있다. 검사 의견을 들었다는 기록이 없으니 이 결정도 잘못됐다고 다툴 수 있을까. 가사소송법이 따로 정한 적용 제외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항은 법원이 과태료재판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에는 당사자와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일반 규정의 문구를 모든 가사 과태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가사소송법 제69조는 제66조 등에 따른 과태료재판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66조의 소환 불응 과태료라면, 일반 규정상 검사의 의견을 구하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검사 의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외 대상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제69조는 위 두 조문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가리킨다. 당사자에 관한 절차까지 모두 없애거나, 과태료재판에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검사가 대신 다투어 줄 것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결정문을 확인하지 않고 기다려서도 안 된다.
당사자 진술을 듣지 않았다는 문제도 따로 살핀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은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진술을 듣지 않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검사 의견 유무와 당사자가 진술하지 않은 이유, 실제 재판의 종류를 한꺼번에 같은 절차 위반이라고 정리하지 말아야 한다.
과태료 결정의 근거 조문, 소환장과 출석 기록, 결정 고지 및 진술 자료를 함께 보자. 이 특칙이 있다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라는 제66조의 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종류의 과태료 안내를 그대로 따라 불복 방법이나 기한을 정하지 말고, 자신이 받은 재판에 적용되는 규정을 구별해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