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낸 상속포기가 무효라고 생각하면, 검사를 상대로 확인소송을 내면 될까. 대법원이 1966년 12월 27일 선고한 66므26 판결은 상속포기 무효사유의 본안 판단에 앞서 피고로 정한 사람의 적격부터 판단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검사를 상대로 재산상속포기신고의 무효확인을 구했다. 청구인은 이 사건이 인사소송사건이고 직권주의에 따라 법원이 증거를 조사해야 하므로, 인사소송법상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청구인의 상고이유이지 대법원이 받아들인 설명이 아니다.
대법원은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민법이나 인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검사를 당사자로 삼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의 상고는 기각됐다.
핵심은 무효라고 주장할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지가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상속포기 신고가 가정법원에 제출되는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검사가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근거 없는 피고 선택 때문에 무효 사유의 본안 판단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또 이 판결을 상속포기 무효확인소송에는 언제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검사의 당사자적격이었다.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와 피고가 적법한 사람인지는 서로 다른 검토다. 이 판결은 검사를 대신해 누구를 피고로 정해야 하는지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분쟁에서는 포기 신고와 수리심판, 실제 다투는 재산 · 채무관계, 소장에 적으려는 피고와 그 법적 근거를 함께 확인하자. 1966년 당시 법률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므로, 오늘의 적법한 피고나 관할 · 제소기간을 그대로 정해 주는 자료로 쓸 수는 없다. 무효를 뒷받침할 자료와 별도로 소송 상대와 청구가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구조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