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시 · 군법원, 상속포기도 가능할까

협의이혼 확인은 가까운 시 · 군법원에서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보고, 상속포기도 같은 곳에서 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가까운 법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리 권한까지 같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은 시 · 군법원의 관할 사건을 열거한다. 소액 민사사건, 화해 · 독촉 · 조정에 관한 사건, 일정한 범죄사건과 함께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명시한다. 가족관계에 관한 업무 하나를 맡는다고 해서 모든 가사사건을 관할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이 목록에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들어 있지 않다.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는 상속에 관한 사건을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한다. 따라서 협의이혼 확인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포기 신고를 심판할 권한까지 바로 끌어낼 수는 없다.

접수할 곳을 찾을 때에는 건물 이름보다 사건 종류와 관할을 함께 확인하자.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할 법원은 어디인지,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떤 가족이 다른 가사업무를 봤던 장소와 자신의 포기 신고를 처리할 법원을 같은 것으로 정해 놓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는 서류를 어느 창구에서 받아 전달해 주는지와도 구별해야 한다. 접수 편의를 위한 별도 안내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시 · 군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는 재판권을 갖는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이 관할 규정만으로 모든 원격 접수나 우편 제출 서비스의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신고하려는 대상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관할 법원의 공식 접수 안내를 확인하자. 신고서가 전달되는 경로와 수리심판을 하는 법원, 실제 접수 상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문의하거나 서류를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신고기간을 지킨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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