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끝났는데 회생위원에게 맡긴 돈이 남아 있다면 모두 채권자에게 더 나눠 줘야 할까. 이미 채권자에게 변제한 돈과 아직 임치되어 있는 돈을 구분해야 한다. 결정이 났다는 사실뿐 아니라 확정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의2는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임치금이 남아 있으면 회생위원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정한다. 반환 대상에는 이자도 포함된다. 폐지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남은 임치금까지 당연히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다면, 회생위원은 채무자를 위해 공탁할 수 있다. 연락처나 거주지가 바뀌었다면 현재 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확인하자. 정리됐다는 연락만으로 반환 완료인지 공탁인지 구분하기는 어렵다. 채권자를 위한 공탁이라고 쓰인 문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누가 받을 사람으로 정해졌는지와 공탁의 원인을 자료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617조는 인가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할 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 채권자는 그 돈을 계획에 따라 지급받는 구조를 정한다. 채권자가 지급받지 않아 회생위원이 채권자를 위해 공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채무자를 위한 반환 · 공탁과는 그 대상 및 단계가 다르다.
납입한 총액만 보지 말고 실제 변제액과 남은 임치금, 결정의 종류 · 확정일 및 반환이나 공탁 관련 문서를 확인하자.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 ·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제617조의 적용 예외도 살펴야 한다. 반환받을 잔액이 있다는 사실과 미처 면책되지 않은 채무의 책임은 별도로 검토할 문제다.
